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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 취약계층 무료교육 실시 안내 * * * (안산 건설기초안전교육)


    written by 최고관리자
    2019-12-30 14:44:30

  • 첨부파일 : 미성년자 동의서.hwp
  • 2020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는 위탁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취약계층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취업을 도모하고 안전의식 함양을 통해 건설재해예방에 기여코자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교육비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


    2020.01.02 ~ 2019.11.30(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무료교육 대상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조건>
    ​정부 국고지원 사업이며, 무료교육 대상자에 한해서만 가능하오니,
    아래 자격요건 확인 후 서류를 필히 가져 오셔야 무료교육이 가능하십니다.
    한가지만 해당 되셔도 무료교육 가능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분증

    (인터넷 사이트 민원24 http://www.gov.kr/portal/minwon 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2.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분증

    (인터넷 사이트 민원24 http://www.gov.kr/portal/minwon 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3.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 일용근로내역서 + 신분증

    - 6개월 이상 일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 일용근로내역서 발급 + 신분증.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는 반드시 상용이력내역서와 일용이력내역서 2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혹시나 상용이력, 일용이력 2가지 중 1가지의 이력이 없더라도 이력이 없다라는 내용 포함된 서류를 필히 지참해오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에서 확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4. 만 55세 이상 고령노동자

    : 신분증 (1965년 생일 지난 분들 )



    5. 만 20세 이하 노동자 (1999년도 생일 이전 출생자, 1999년생은 생일이 지나면 불가능!)★



    구분 취업 가능 여부 증빙


    만13세 미만 불가 -


    만13세이상 15세 미만 취직인허증*(고용노동부)이 있는 경우 신분증+취직인허증


    만15세이상 18세 미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있는 경우 신분증+친권자등 동의서


    만18세 이상 가능 신분증


    ※ 만13세 이상 15세 미만일 경우 필요한 취직인허증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행이 가능하십니다.

    ※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일 경우 필요한 친권자동의서는 파일첨부하였으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첨부파일 출력하여 작성 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 지참 시 교육 이수 불가)

    ※제외 대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이수자,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 경우


    안산 건설기초안전교육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031-482-3337 으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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