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_언론보도

목록 메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6조의11 , 12 )


    written by 최고관리자
    2016-10-05 10:23:4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6.8.18.] [대통령령 제26985호, 2016.2.17.,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8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조의2(적용범위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8.6.>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제목개정 2014.3.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의2(안전·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의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을 연구·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3.8.6.>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3.8.6.>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3조의3(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2. 안전·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등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3조의4(무재해운동의 추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재해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기법의 보급

    2.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무재해운동의 활성화

    ② 무재해운동의 추진방법 등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의5(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3조의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근로자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확산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의7(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와 근로자,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 및 제3조의2부터 제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조 삭제 <2010.2.2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조 삭제 <2010.2.2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조 삭제 <2010.2.2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조 삭제 <2010.2.2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조 삭제 <2010.2.2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조의2 삭제 <2010.2.2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조의3 삭제 <2010.2.24.>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2.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4.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7.12., 2013.8.6.>

    ②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8.6.>

    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신설 2014.3.12.>

    ④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1.18., 2014.3.12.>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1.18.>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1조 삭제 <2006.9.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4.3.12.>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0.11.18.>

    1.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7.12.>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12.,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4.3.12.>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2.1.26.>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4.3.12.>

    ⑤ 안전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7.30.]

    [제목개정 2014.3.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5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3.12.>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5조의2(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4.3.12.>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전문개정 2012.1.26.]

    [제목개정 2014.3.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②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제목개정 2014.3.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5조의4 삭제 <1997.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5조의5(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6., 2014.3.12.>

    1.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탁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7.30.]

    [제목개정 2014.3.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5조의6(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2.1.26.]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3.12.>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6.2.17.>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14.3.12.>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4.3.12.>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전문개정 2009.7.30.]

    [제목개정 2014.3.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8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19조(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3.12.>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7.>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④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4.3.12.>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5.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전문개정 2009.7.30.]

    [제목개정 2014.3.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9조의3(준용) 보건관리전문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3.12.>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그 밖에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1조(산업보건의의 자격)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1.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산업보건의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4.3.12.>

    1. 삭제 <2014.3.12.>

    2. 삭제 <2014.3.12.>

    3. 삭제 <2014.3.12.>

    4. 삭제 <2014.3.12.>

    5. 삭제 <2014.3.12.>

    6. 삭제 <2014.3.12.>

    7. 삭제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14.3.12.>

    1. 법 제26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3. 법 제30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4.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5.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3조제1항 각 호"는 "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0.7.12., 2013.8.6.>

    1. 삭제 <2013.8.6.>

    2. 삭제 <2013.8.6.>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되, 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3.12.>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5조의3(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5조의4(회의 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2.1.26.>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5조의6(회의 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1. 도금작업

    2.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4.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②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8.6.>

    ③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는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로 한다. <신설 2014.3.12.>

    ④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제3항에 따른 설비의 개조·분해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한다. <신설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6조의2(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6조의3에서 이동 <2014.3.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7.>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2의2.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0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제2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2로 이동 <2014.3.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5조의3, 제2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4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4.3.12.>]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26조의5(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2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설치(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운용할 때 해당 구조물의 붕괴·낙하 등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로 한다.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② 법 제2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제1항제3호의 구조물은 제외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로 한정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및기초기술사(제1항제3호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기술사(제1항제4호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3.12.]

    [종전 제26조의5는 제26조의4로 이동 <2014.3.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6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4.3.12.>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

    2. 재해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전문개정 2012.1.26.]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6조의8(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 또는 공사금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6조의9(준용)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6조의10(안전·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4.3.12.>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2.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3. 공단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개정 2012.1.26.]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6조의11(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6.>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2.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본조신설 2012.1.26.]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26조의1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26조의1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교육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2.1.26.]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6조의14(직무교육 수탁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5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비영리법인

    [본조신설 2012.1.26.]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26조의15(준용)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는 제26조의12 및 제26조의1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의2제1항"은 "법 제32조제3항"으로, "법 제31조의2제3항"은 "법 제32조제4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6.]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3.12.>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0.7.12.,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4.3.12.>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剪斷機)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차. 기계톱(이동식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제목개정 2014.3.12.]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28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인증·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교육·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본조신설 2012.1.26.]

    [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5로 이동 <2012.1.26.>]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28조의3(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종전 제28조의3은 제28조의6으로 이동 <2012.1.26.>]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28조의4(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34조의5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4.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차질을 일으킨 경우

    [본조신설 2012.1.26.]

    [종전 제28조의4는 제28조의9로 이동 <2012.1.26.>]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28조의5(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카. 기압조절실(chamber)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硏削機)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2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28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28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라.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28조의2에서 이동 <2012.1.26.>]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16.2.17.>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3.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로 한정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제28조의3에서 이동 <2012.1.26.>]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28조의7(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6.]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28조의8(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에 관하여는 제2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안전인증 업무"는 "안전검사 업무"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6.]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8조의9(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2.1.26., 2014.3.12.>

    1.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2.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4.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09.7.30.]

    [제28조의4에서 이동 <2012.1.26.>]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29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4.12.9., 2016.2.17.>

    1. 황린(黃燐) 성냥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7. 백석면, 청석면 및 갈석면

    8.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9.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11.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전문개정 2009.7.30.]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0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2.1.26., 2016.2.17.>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크롬산 아연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휘발성 콜타르피치

    10. 황화니켈

    11. 염화비닐

    12. 벤조트리클로리드

    13. 삭제 <2016.2.17.>

    14.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제12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0조의2(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허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0조의3(기관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삭제 <2012.1.26.>

    [본조신설 2009.7.30.]

    [제목개정 2012.1.26.]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등 석면조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채취펌프, 편광현미경 등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전문 인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0조의5(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② 석면조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0조의6(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1.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2. 법 제38조의2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30조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6.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

    7.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 방법을 위반한 경우

    8.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본조신설 2009.7.30.]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30조의7(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① 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


    코멘트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