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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작업자라도 방심할 수 없다. 건설업 고소추락재해


    written by 최고관리자
    2017-05-04 09:15:31


    높은 곳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는 추락(떨어짐) 재해는 매년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로 손꼽힙니다. 더욱이 일에 숙련된 작업자라도 방심을 하거나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한 순간에 추락 재해를 겪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소방설비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30년이 넘게 종사한 현장관리자가 추락재해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소작업대에서 점검을 맡은 이 근로자는 고소작업대를 타고 올라가
    고소작업대 난간을 밟고 철골구조물로 넘어가서 작업을 했는데요. 작업량을 채우고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 안전대를 분리하고 난간을 밟아 넘어가던 중 10여 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작업대 난간을 밟은 발이 미끄러져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

    고소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고 작업자는 고소작업대에서 철골구조물로 넘어갈 때는 가장 먼저 설치된 줄에 안전대를 체결했지만, 다시 작업을 마치고 넘어올 때는 안전장비를 연결한 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조치 없이 난간을
    그대로 밟아 미끄러져 추락했습니다.

    -고소작업대에 안전대 체결용 안전대 부착설비가 없다면 작업을 강행하면 안됩니다.
    -철수 과정에서 철골구조물에 연결했던 안전대를 풀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절대 금물입니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 대를 벗어난 작업을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각 기인물별 추락사고 예방대책

    ▶개구부
    추락위험이 높은 바닥 개구부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방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가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체결하도록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합니다.

    ▶이동식 비계
    이동식 비계 최상부의 안전난간 설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동식 비계 위에서 천정재 설치 등 추락의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또한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갱폼
    갱폼 해체작업 시 해체작업계획서에 의거해 타워크레인에 해체할 갱폼을 매달고, 매달린 갱폼 내부에서 갱폼의 고정철물인 폼타이 및 웨지핀들을 해체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고소작업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작업대에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착용상태를 철저하게 감시하여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철골보
    높이 2m이상 철골조립작업 시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 가능한 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철골 하부에 10m마다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작업 관리자는 고소 작업 시 추락방지용 안전대 부착시설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에 철저해야 합니다. 철골 부재에 안전대 걸이용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 걸이 후 작업실시 여부를 관리감독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나 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안전을 실천해야 합니다.


    [출처] 숙련된 작업자라도 방심할 수 없다. 건설업 고소추락재해|작성자 안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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