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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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 교육원은 2017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에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는 위탁업체로 지정됨으로 취약계층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여 원활한 취업을 도모하고 안전의식 함양을 통해 건설재해예방에 기여코자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교육비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 > > > 2018.1.2 ~ 2018.11.30(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 무료교육 대상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야합니다. > > <지원대상 조건> > > > 정부 국고지원 사업이며, 무료교육 대상자에 한해서만 가능하오니, > > 아래 자격요건 확인 후 서류를 필히 가져 오셔야 무료교육이 가능하십니다. > > 한가지만 해당 되셔도 무료교육 가능합니다. > > > > 1.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 :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분증 > > (인터넷 사이트 민원24 http://www.gov.kr/portal/minwon 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 > > > 2. 장애인 > >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분증 > > (인터넷 사이트 민원24 http://www.gov.kr/portal/minwon 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 > > > 3.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일 경우, 취업희망카드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 + 신분증 > > 6개월 이상 일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 발급 + 신분증. > >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는 반드시 상용이력내역서와 일용이력내역서 2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상용이력, 일용이력 2가지 중 하나라도 이력이 없을 경우 없다는 내용을 가진 증빙서류가 필요하오니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에서 확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 > > 4. 만 55세 이상 고령노동자 > > : 신분증 (1963년 생일 지난 분들 ) > > > > 5. 만 20세 이하 노동자 ★ > > > 구분 취업 가능 여부 증빙 > > > 만13세 미만 불가 - > > > 만13세이상 15세 미만 취직인허증*(고용노동부)이 있는 경우 신분증+취직인허증 > > > 만15세이상 18세 미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있는 경우 신분증+친권자등 동의서 > > > 만18세 이상 가능 신분증 > > > ※ 만13세 이상 15세 미만일 경우 필요한 취직인허증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행이 가능하십니다. > > ※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일 경우 필요한 친권자동의서는 파일첨부하였으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첨부파일 출력하여 작성 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 지참 시 교육 이수 불가) > > > >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 > 031-482-3337 으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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