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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 교육원은 2016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에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는 위탁업체로 지정됨으로 취약계층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여 원활한 취업을 도모하고 안전의식 함양을 통해 건설재해예방에 기여코져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교육비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 > > > 2017.1.3~2017.11.30(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 무료교육 대상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야합니다. > > > ◆ 지원대상 조건 > > 1.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지참.(동사무소나 구청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 > > > 2. 장애인 > > : 장애인 복지카드 지참. > > > 3. 장기실업자(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상) >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지참.(근로복지공단 방문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가능) > > 참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개별 내역서는 불가. > > 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분은 취업희망카드로 대체가능. > > > 4. 만 55세 이상 고령근로자(1962년도 이전, 1962년생은 생일이 지나야 가능) >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 * 예산소진으로 조기에 무료교육이 종료될 수 있으니 서둘러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지원제외 조건 > >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이수자 > > 2.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 > 3.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 경우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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