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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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설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대상과 제출 절차 > > > - 담고 있는 내용 -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대상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요령과 절차 > ● 해빙기 무너짐 재해 예방 POINT > > > 어느덧 건설 현장의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흔히 사고는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한다고 하죠. 그럼 위험을 미리 알고 이런 붕괴사고를 막는 일은 어려운 걸까요? > >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 하나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입니다. > > > 건설 현장의 안전 감시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 이 제도는 건설공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공단은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계획서를 이행하는지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킬 수 있답니다.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대상 사업장은? > >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 또는 개조, 해체 >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또는 개조, 해체 >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의 건설 또는 개조, 해체 >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등의 공사 > 터널 건설 등의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요령과 절차 >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 착공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업주가 공단의 지역본부나 지도원에 제출을 하면 심사를 거쳐 적정 혹은 조건부 적정, 부적정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 > 적정이나 조건부 적정의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전달되며 이를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부적정 결과가 나오면 공단은 지방노동관서와 인허가기관에 각각 행정조치 요청과 사실 통보를 해요.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는 공사착공 중지 및 계획변경을 명령하게 됩니다. > > > 이와 함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제도도 운영되고 있어요. 이 제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직전 3년간 평균산업재해율이 낮은 순으로 상위 20% 이하인 건설업체가 해당돼요. > > 여기까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한 유해방지위험계획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과 실천으로 재해를 미리 예방해주세요. 이에 더해 아래 무너짐 재해를 예방하는 수칙도 담았으니 확인해보세요! :) > > > 안전 점검 POINT. 해빙기 무너짐 재해 예방 수칙 > > 굴착면 기울기 기준 준수 > 관행적으로 1:0.3 수준의 기울기를 적용하고 있으나 지층 조건, 굴착 깊이, 지하수위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기울기를 적용해야 해요. > >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및 설치 기준 준수 > 미리 정해진 조립도에 따르고 구조적인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주세요. 또한 거푸집 동바리 작업 구역엔 관계자 외에 출입을 통제합니다. > > 비계, 흙막이지보공 등의 조립도에 따른 조립 > 조립 전 변형, 부식, 손상 등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하고 작업 전 굴착면의 상태를 확인해 안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세요. > > > [출처] 안전한 현장의 시작,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작성자 안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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