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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는 안전보건 포인트 > > > - 담고 있는 내용 - > > ● 정보 공유의 중요성 > ● 위험 시 작업 중지 > ● 산재 발생 보고와 기록 요령 > ● 안전보건 교육과 작업절차서 > > > 산업안전보건관리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자의 안전, 보건조치가 효과적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활동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 > > 사업주-근로자 간 안전보건 정보 공유하기 >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적으로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갖추어 근로자들이 알게 해야 해요. 만일 전산시스템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면, 회사 자체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법률을 직접 제공해야 합니다. > > 그리고 근로자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요청이 없더라도 주요 안전보건 사안에 대해 근로자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 > >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 중지 >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고 위험이 보이면 누구라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즉 사업주는 산재발생의 위험이 보이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해요. > > 만일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다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믿을만한 위험을 느껴 대피했다면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 > > 더 큰 재해 막는 산재 발생 보고&기록 > >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노동부에 보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는 산재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요. > > 3일 이상 휴업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노동부에 직접 제출해야 해요. 특히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노동부에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해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란 사고 처리에 꼭 필요한 조치만을 마친 후를 의미하죠. > > > 재해 예방의 기초, 안전보건 교육& 작업절차서 > > 안전보건교육은 입사할 때 받아야 하는 '채용 시 교육'과 입사 후 매 분기 받아야 하는 '정기 교육'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작업 내용이 바뀔 때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과 특히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 '특별 교육'이 있답니다. > > 또한 안전보건교육에는 각 내용에 작업 절차에 해당하는 안전한 작업 방법과 순서를 교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양식과 작성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위험성 평가가 어떠한 형태로든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 > 안전시설이 아무리 우수해도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육을 잘 받는다면 산업재해는 분명 피할 수 있답니다. > > > [출처]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안전보건활동 가이드|작성자 안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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