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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 > > - 담고 있는 내용 - > > ● 건강보호 비용 지원 범위 > ● 건강보호 비용 지원 대상 > ● 건강보호 비용 신청기한 > > > 안전보건공단에서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 > > 지원 범위 > >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은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사업장은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30%는 사업주가 부담하는데요. > > 이와 함께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근로자가 1차 및 2차 검진을 완료하면 전액이 지원돼요. > > > 지원 대상 > > 지원 대상으로는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총 근로자 수 20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특수건강진단은 총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요. > >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신청은 2월 1일부터 가능하며,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 > > 신청기한 > >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신청기한은 2월 28일까지이며, 6월경에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에요. 특히 작업환경측정을 과거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해요.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2월 1일부터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 재원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아요. > > 참고로 지난해에는 9,589개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받았고, 67,889명의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 받았답니다. > > > 지난해부터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대상이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야간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전 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된 만큼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 > [출처] 근로자 건강보호 비용, 지금 바로 지원 받으세요!|작성자 안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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