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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 > > - 담고 있는 내용 - > > ● 산업안전보건법이란? > ● 법으로 정해진 방호조치 > ●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점 > ●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규칙 > > >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일하기 좋은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관심을 갖고 알아보면서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방호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 >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는 각각 기능, 용도 등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원동기, 동력 전달 장치, 작업점 및 부속장치로 구성되었어요. 이 기계들은 동작 형태에 따라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이를 충분히 알고 안전 수칙을 숙지한 후 다루어야 해요. > > > 법으로 정해진 방호조치 >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방호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방호조치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 > 위험한 기계・기구에는 방호조치가 필수지만 특별히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진공포장기, 랩핑기는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제공, 진열 등을 해서는 안된답니다. > > 또한 법령에 따르면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작동 부분의 돌기 부분, 동력 전달 부분이나 속도 조절 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에도 방호장치를 해야 합니다. > > 작동되는 돌기 부분은 묻힘형(볼트 등이 표면에서 튀어나오지 않는 상태)으로 바꾸거나 덮개를 부착하고, 동력 전달・속도 조절 부분에는 덮개 부착 또는 방호망을 설치하며,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나 울(공간을 격리하는 구조물)을 설치해야 해요. > > >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은? > >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과 정비를 해야 하며 이때 근로자는 사용 수칙을 잘 지켜야 해요. 만약 방호조치를 해체해야 할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체한 이유가 해결되면 즉시 원상회복시킵니다. > > 만약 방호조치가 기능이 상실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하며 사업주는 즉시 수리, 보수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조치해야 해요. > > > 더 알아보기 > >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 >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② 사업주는 회전축・기어・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이외에도 제87조에는 연삭기, 평삭기, 선반, 원심기, 감김통, 압력용기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답니다. > > > [출처] 현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_방호조치|작성자 안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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