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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시행 2016.8.18.] [고용노동부령 제150호, 2016.2.17.,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87 > > > 제1편 총칙 <개정 2009.8.7.> > > 제1장 통칙 <개정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 ② "안전·보건표지"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 > 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6.> > > [전문개정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 삭제 <2003.7.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3조의2(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3.6.3., 2014.3.12., 2016.2.17.> > > 1. 안전·보건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 >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 > 3. 안전·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 > 4. 안전·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세제상의 혜택 부여 > >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 >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 >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 > > 가.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 > 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가점 부여 > >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 > >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 임원은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 > > 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각각 등록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중 법 제36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가 장착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자료 > > 10의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기록지 > > 11.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 [전문개정 2009.8.7.] > > 위임행정규칙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의3(공표방법)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3.12.> > > [전문개정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 > ② 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 2. 조치 및 전망 > >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 >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 > [전문개정 2009.8.7.] > > 위임행정규칙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4조의2(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4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 > [전문개정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5조(근로자대표의 요청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 > 1.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 > >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내용(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전문개정 2009.8.7.] > > 제2장 안전·보건표지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6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 및 용도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1의2와 같고, 그 용도 및 사용 장소는 별표 2와 같다. > >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 > ③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 > [전문개정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2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 ③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塗裝)할 수 있다. > > [전문개정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8조(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등)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는 별표 2와 같다. > > [전문개정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9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4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 > ②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 > ③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 > ④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 [전문개정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0조(안전·보건표지의 재료 등) 안전·보건표지의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고, 색채의 물감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채 고정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 [전문개정 2009.8.7.] > > 제2편 안전·보건관리체제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7.6., 2014.3.12.> > > [전문개정 2009.8.7.] > > [제목개정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2조 삭제 <2013.8.6.>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3조 삭제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를 선임(選任)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 >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다시 임명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2016.2.17.> > > [전문개정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5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업성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2014.3.12., 2015.1.16.> > >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 2.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 >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 4. 별표 12의2 제1호에 따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질병자 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다시 선임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주 및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자의 정수 이상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 [전문개정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5조의2(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 {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 >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 > [전문개정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 > ②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매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 > ③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 > [전문개정 2009.8.7.] > > [제목개정 2014.3.12.] > > 위임행정규칙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5조의4(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 > [전문개정 2009.8.7.] > > [제목개정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5조의5(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 업무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 > [전문개정 2009.8.7.] > > [제목개정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5조의6 삭제 <2005.10.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6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주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 > 1.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 >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 > [전문개정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7조(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영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3.12.> > > [전문개정 2009.8.7.] > > [제목개정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8조(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2012.1.26., 2014.3.12.> > >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 > 2. 별표 5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 >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 > 4.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 업무 사업계획서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이하 "국가기술자격증"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 >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손상된 때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 > ⑤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 > ⑥ 안전관리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 > [전문개정 2009.8.7.] > > [제목개정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8조의2(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 > [전문개정 2009.8.7.] > > [제목개정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 제18조의3(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영 제15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 [본조신설 2006.9.25.]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9조(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개정 2014.3.12.> > >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2.> > > 1. 납 취급 사업 > > 2. 수은 취급 사업 > > 3. 크롬 취급 사업 > > 4. 석면 취급 사업 > > 5. 법 제38조에 따라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 > 6.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 > > [전문개정 2009.8.7.] > > [제목개정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기준·지역 등)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기준, 업무 수행 지역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계약에 관하여는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 > [전문개정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0조(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영 제19조의2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3.12.> > > [전문개정 2009.8.7.] > > [제목개정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1조(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의3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만 해당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2012.1.26., 2014.3.12.> > > 1. 정관(산업보건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 > 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 > 4. 별표 6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 > 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 > 6.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 업무 사업계획서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 > ③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발급·재발급,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4.3.12.> > > [전문개정 2009.8.7.] > > [제목개정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2조 삭제 <1995.11.23.>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3조(비치서류)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 >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탁에 관한 서류 > > 2. 그 밖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서류 > > [전문개정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24조(전문기관의 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 >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 > [전문개정 2009.8.7.] > > [제목개정 2014.3.12.] > > 위임행정규칙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5조 삭제 <2013.8.6.>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5조의2(근로자위원의 지명) 영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 > [전문개정 2009.8.7.] > > 제3편 안전보건관리규정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3.8.6.>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6의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2014.3.12.> > > ③ 사업주가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 [전문개정 2009.8.7.] > > 제4편 유해·위험 예방 조치 <개정 2009.8.7.> > > 제1장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인가 <개정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7조(도급인가의 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급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2. 도급계획서(도급사유,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급인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인가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이 제28조에 따른 도급인가의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 [전문개정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8조(도급인가의 기준)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 > 1. 영 제2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81조 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 까지, 제422조, 제429조부터 제435조 까지, 제439조, 제442조부터 제444조 까지, 제448조, 제450조 및 제451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 > > 2.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81조 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 까지, 제453조부터 제455조 까지, 제459조, 제461조, 제463조부터 제465조 까지, 제468조부터 제474조 까지, 제477조부터 제481조 까지, 제483조 및 제484조에서 정한 기준 > > 3.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작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 >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가 신청의 내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단의 확인 결과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7.12.> > > [전문개정 2009.8.7.] > > 제2장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개정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 > 1. 작업의 시작 시간 > >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 3.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 방법 > > 4. 작업장에서의 법 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 [전문개정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작업장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 > 1.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 > 가. 건설업 > > 나. 제조업 > > 다. 토사석 광업 > >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 > ② 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3.12.> > >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2012.1.26., 2014.3.12.> > >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 >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 >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 >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 >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 >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 8.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 > 9.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 >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 나.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 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 10.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 >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 12.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 > 1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 > 14.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 >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 > 1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 18.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 > 19.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 > 20.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 ⑤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0.7.12., 2011.7.6., 2012.1.26.> > > [전문개정 2009.8.7.] > > [제목개정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 > 1. 도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 2. 수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한다) > >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1.3.3., 2012.1.26., 2014.3.12.> > > 1.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 > 가. 건설업 > >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 > [전문개정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30조의3(화학물질) ① 영 제26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 및 별표 12에 따른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말한다. > > ② 영 제26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 > [본조신설 2014.3.12.] > > [종전 제30조의3은 제30조의5로 이동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30조의4(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전자문서에 의한 제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 > 1.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 > 2.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 3.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 >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본조신설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0조의5(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법 제29조제9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1.16.> > > 1. 휴게시설 > > 2. 세면·목욕시설 > > 3. 세탁시설 > > 4. 탈의시설 > > 5. 수면시설 > > [본조신설 2012.1.26.] > > [제30조의3에서 이동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1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법 제29조의2제6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 >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 2.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 > [전문개정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31조의2(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 > 2.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 > 3.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격증 사본 > > 4.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② 수급인이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제123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의 내용 > > 2.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 > 3.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 요청의 내용이 제3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에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본조신설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31조의3(설계변경의 제외사유) 법 제29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설계변경의 요청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 [본조신설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제1항에 따라 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매월(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종료 시)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6.2.17.> > >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2016.2.17.> > > 1.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 >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 3. 사업주가 영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 > [전문개정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2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6조의7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개정 2013.8.6., 2014.3.12.> > > [전문개정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2조의3(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영 제26조의8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은 별표 6의5와 같다. <개정 2013.8.6.> > > [전문개정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2조의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6조의9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는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는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2012.1.26., 2013.8.6.> > >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 > 2.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 >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 >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2조의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 > ④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⑤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인력·시설 및 장비로 지정한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기술지도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 > [전문개정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2조의5 삭제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2조의6(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 등)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 > [전문개정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 제32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 등) ①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운영 실적 및 실태 > > 2.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 활용도 및 지도인력에 대한 교육실시 현황 > > 3.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의 적정성·충실성 > > 4. 기술지도를 한 사업장의 재해발생 빈도, 재해의 규모 등 재해발생 현황 > >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본조신설 2014.3.12.] > > 제3장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 > 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 >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 >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 >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전문개정 2009.8.7.] > > 위임행정규칙 >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4.3.12.>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4.3.12., 2014.12.31.> > > [전문개정 2009.8.7.] > > 위임행정규칙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4조 삭제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5조 삭제 <2009.8.7.>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6조 삭제 <1995.11.23.>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37조(교재 등) ① 사업주 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 > ② 공단 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전문개정 2009.8.7.] > > 위임행정규칙 >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37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의 교육 시간은 별표 8에 따르고, 교육 내용은 별표 8의2에 따른다. > >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하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기초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8의2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영 별표 6의4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3.12.>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본조신설 2012.1.26.] > > 위임행정규칙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7조의3(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26조의12제1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3.12.> > > 1. 영 제26조의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 2. 영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 > 3. 영 별표 6의4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 국가기술자격증 > >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 >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26조의1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9호의6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 > ⑤ 영 제26조의1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3.12.> > > ⑥ 제5항에 따른 등록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공단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 [본조신설 2012.1.26.]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37조의4(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의 공개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 > 2. 인력·시설·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 > 3.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충실성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전문개정 2015.1.16.] > > 위임행정규칙 >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37조의5(건설업기초교육기관 등록취소 등) ① 공단은 법 제32조의3에 따른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 [본조신설 2012.1.26.] > > 제4장 직무교육 등 <개정 2009.8.7.> > > 제1절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8조 삭제 <2008.9.18.>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2.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 > 3. 보건관리자 > > 4. 영 제26조의7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 > ③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교육방법, 직무교육 기관의 관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 > ④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⑤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 ⑥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⑦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 > [전문개정 2009.8.7.] > > 위임행정규칙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9조의2(직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9호의7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3.12.> > > 1. 영 제26조의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 2. 영 별표 6의5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 > 3. 영 별표 6의5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 국가기술자격증 > >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 >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26조의14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8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 > ④ 영 제26조의14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7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2.> > > [본조신설 2012.1.26.] > >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39조의3(준용) 법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7조의4를 준용한다. > > [본조신설 2012.1.26.]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4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영 별표 4 제8호 및 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 > ② 영 별표 4 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3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0.7.12.> > > ③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0.7.12.> > > [전문개정 2009.8.7.] > > 위임행정규칙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1조 삭제 <1992.3.21.> > > 제2절 검사원에 대한 교육 <개정 2008.9.18.>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2조 삭제 <1999.8.28.>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43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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