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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시행 2016.8.18.] [대통령령 제26985호, 2016.2.17.,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87 >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조의2(적용범위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8.6.> > >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 > [전문개정 2009.7.30.] > > [제목개정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의2(안전·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의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을 연구·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3.8.6.> > >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3.8.6.>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3조의3(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1.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 > 2. 안전·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 > 3. 안전·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등 >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 > [전문개정 2009.7.30.] > > 위임행정규칙 >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3조의4(무재해운동의 추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재해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1.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기법의 보급 > > 2.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무재해운동의 활성화 > > ② 무재해운동의 추진방법 등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 > [전문개정 2009.7.30.] > > 위임행정규칙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의5(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3조의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근로자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1.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확산 > >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 > [전문개정 2009.7.30.] > > 위임행정규칙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의7(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와 근로자,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 및 제3조의2부터 제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조 삭제 <2010.2.24.>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조 삭제 <2010.2.24.>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조 삭제 <2010.2.24.>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조 삭제 <2010.2.24.>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조 삭제 <2010.2.24.>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조의2 삭제 <2010.2.24.>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조의3 삭제 <2010.2.24.>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 1.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 > 2.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 3.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 > 4.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7.12., 2013.8.6.> > > ②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8.6.> > > 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신설 2014.3.12.> > > ④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3.12.>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1.18., 2014.3.12.> > >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 6.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 >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별표 2와 같다. > >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1.18.> > >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 >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 > 3.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1조 삭제 <2006.9.22.>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4.3.12.> >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0.11.18.> > > 1.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7.12.> > >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12., 2014.3.12.>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4.3.12.> >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 2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 >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 >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 >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2.1.26.> > >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4.3.12.> > > ⑤ 안전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 > [전문개정 2009.7.30.] > > [제목개정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5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3.12.> > >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14.3.12.>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5조의2(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4.3.12.> > >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 > >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 > [전문개정 2012.1.26.] > > [제목개정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 > ②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 > [전문개정 2009.7.30.] > > [제목개정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5조의4 삭제 <1997.5.16.>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5조의5(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6., 2014.3.12.> > > 1.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탁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 > 3.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 > 4.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전문개정 2009.7.30.] > > [제목개정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5조의6(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 > [전문개정 2012.1.26.]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0.7.12.>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3.12.> > >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6.2.17.>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14.3.12.> >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 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 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 >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 >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 >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4.3.12.> > >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 > [전문개정 2009.7.30.] > > [제목개정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8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19조(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3.12.> > >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7.> > >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 >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 > > ③ 제1항에 따른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 > ④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 > [전문개정 2009.7.30.] > > 위임행정규칙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4.3.12.> > >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 > 3.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 >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 > 5.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 > [전문개정 2009.7.30.] > > [제목개정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9조의3(준용) 보건관리전문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2.>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3.12.> >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③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그 밖에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 > [전문개정 2009.7.30.] > > 위임행정규칙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1조(산업보건의의 자격)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6.>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 > 1.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② 사업주는 산업보건의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4.3.12.> > > 1. 삭제 <2014.3.12.> > > 2. 삭제 <2014.3.12.> > > 3. 삭제 <2014.3.12.> > > 4. 삭제 <2014.3.12.> > > 5. 삭제 <2014.3.12.> > > 6. 삭제 <2014.3.12.> > > 7. 삭제 <2014.3.12.>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14.3.12.> > > 1. 법 제26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및 재개 > >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 > 3. 법 제30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 > 4.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 > 5.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3조제1항 각 호"는 "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4.3.12.>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0.7.12., 2013.8.6.> > > 1. 삭제 <2013.8.6.> > > 2. 삭제 <2013.8.6.>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되, 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2. 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 >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 >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3.12.> > >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 >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 >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 > 1.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 > 2.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5조의3(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5조의4(회의 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2.1.26.> > >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③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 1. 개최 일시 및 장소 > > 2. 출석위원 > >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 > 4. 그 밖의 토의사항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 > 1.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5조의6(회의 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 > 1. 도금작업 > > 2.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 4.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 > ②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8.6.> > > ③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는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로 한다. <신설 2014.3.12.> > > ④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제3항에 따른 설비의 개조·분해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한다. <신설 2014.3.12.>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6조의2(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 > [전문개정 2009.7.30.] > > [제26조의3에서 이동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 >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7.> > >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 > 2. 안전관리자 1명 > > 2의2.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0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 >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 >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 [전문개정 2009.7.30.] > > [제2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2로 이동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 ②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5조의3, 제2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준용한다. > > [전문개정 2009.7.30.] > > [제2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4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26조의5(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2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설치(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운용할 때 해당 구조물의 붕괴·낙하 등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로 한다. > >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 >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 >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 ② 법 제2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제1항제3호의 구조물은 제외한다)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로 한정한다)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및기초기술사(제1항제3호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기술사(제1항제4호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 > [본조신설 2014.3.12.] > > [종전 제26조의5는 제26조의4로 이동 <2014.3.12.>]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6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4.3.12.> > >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 > > 2. 재해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 > > [전문개정 2012.1.26.]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6조의8(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 또는 공사금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6조의9(준용)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6조의10(안전·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4.3.12.> > >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 > 2.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 > 3. 공단 > >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 5.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전문개정 2012.1.26.]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6조의11(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6.> > >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 > 2.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본조신설 2012.1.26.] > >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26조의1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본조신설 2012.1.26.] > >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26조의1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 > 2. 교육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3.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 > 4.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 > [본조신설 2012.1.26.]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6조의14(직무교육 수탁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8.6.> > > 1. 공단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5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 > 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나. 비영리법인 > > [본조신설 2012.1.26.] > >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26조의15(준용)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는 제26조의12 및 제26조의1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의2제1항"은 "법 제32조제3항"으로, "법 제31조의2제3항"은 "법 제32조제4항"으로 본다. > > [본조신설 2012.1.26.]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3.12.> > >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0.7.12., 2014.3.12.>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4.3.12.> >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 > 가. 프레스 > > 나. 전단기(剪斷機) 및 절곡기(折曲機) > > 다. 크레인 > > 라. 리프트 > > 마. 압력용기 > > 바. 롤러기 > >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 > 아. 고소(高所) 작업대 > > 자. 곤돌라 > > 차. 기계톱(이동식만 해당한다) >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 >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 >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 나. 안전화 > > 다. 안전장갑 > > 라. 방진마스크 > > 마. 방독마스크 > > 바. 송기마스크 > >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 > 아. 보호복 > > 자. 안전대 > >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 > 카. 용접용 보안면 > >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 > [전문개정 2009.7.30.] > > [제목개정 2014.3.12.] > > 위임행정규칙 >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28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 1. 공단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 > 가.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 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인증·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교육·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 [본조신설 2012.1.26.] > > [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5로 이동 <2012.1.26.>] > >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28조의3(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안전인증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본조신설 2012.1.26.] > > [종전 제28조의3은 제28조의6으로 이동 <2012.1.26.>] > >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28조의4(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 > 2. 법 제34조의5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 > 4.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차질을 일으킨 경우 > > [본조신설 2012.1.26.] > > [종전 제28조의4는 제28조의9로 이동 <2012.1.26.>]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28조의5(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 >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한다) > > 나. 산업용 로봇 > > 다. 혼합기 > >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 > 마.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한다) > > 바. 컨베이어 > >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 >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 > 차. 인쇄기 > > 카. 기압조절실(chamber)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 > 라. 연삭기(硏削機) 덮개 > >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 >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 사.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 >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2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 > 가. 안전모(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 > 나. 보안경(제28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 > 다. 보안면(제28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 > 라.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를 포함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전문개정 2012.1.26.] > > [제28조의2에서 이동 <2012.1.26.>] > > 위임행정규칙 >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16.2.17.> > > 1. 프레스 > > 2. 전단기 > >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 4. 리프트 > > 5. 압력용기 > > 6. 곤돌라 > >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 >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 >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 >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 >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 > 13.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로 한정한다] > >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 > [전문개정 2009.7.30.] > > [제28조의3에서 이동 <2012.1.26.>] > > 위임행정규칙 >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28조의7(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 > [본조신설 2012.1.26.] > >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28조의8(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에 관하여는 제2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안전인증 업무"는 "안전검사 업무"로 본다. > > [본조신설 2012.1.26.]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8조의9(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2.1.26., 2014.3.12.> > > 1.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 > 2.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 > 4.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5.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 [전문개정 2009.7.30.] > > [제28조의4에서 이동 <2012.1.26.>]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29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4.12.9., 2016.2.17.> > > 1. 황린(黃燐) 성냥 > >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 >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 > 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 >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 > 7. 백석면, 청석면 및 갈석면 > > 8.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9.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 > 11.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 > [전문개정 2009.7.30.] > > 위임행정규칙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0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2.1.26., 2016.2.17.> > >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 3. 크롬산 아연 > >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 > 6. 베릴륨 > >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9. 휘발성 콜타르피치 > > 10. 황화니켈 > > 11. 염화비닐 > > 12. 벤조트리클로리드 > > 13. 삭제 <2016.2.17.> > > 14.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15. 제12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16.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0조의2(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허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전문개정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0조의3(기관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 >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 3.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 가. 단열재 > > 나. 보온재 > > 다. 분무재 > > 라. 내화피복재 > > 마. 개스킷(Gasket) > > 바. 패킹(Packing)재 > > 사. 실링(Sealing)재 > >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 >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 > ②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 >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③ 삭제 <2012.1.26.> > > [본조신설 2009.7.30.] > > [제목개정 2012.1.26.]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등 석면조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채취펌프, 편광현미경 등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 > 2.「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 >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 > 4. 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 > >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전문 인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 > [본조신설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0조의5(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 > ② 석면조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본조신설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0조의6(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 > 1.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 > 2. 법 제38조의2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3.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 4.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5. 제30조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 6.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 > > 7.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8.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 [본조신설 2009.7.30.] > >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30조의7(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① 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 2.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 > 3.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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