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3-21 14:09
**H-2비자 외국인 근로자 교육실시 관련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602
3월 22일부로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등록증과 건설업 취업인정증(8시간 교육 이수증)을 모두 소지하고 계신 근로자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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