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12-30 14:42
2025 정부지원 취약계층 무료교육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62  
   친권자+동의서 (2).hwp (16.0K) [6] DATE : 2024-12-30 14:44:22
2025년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취약계층 대상 무료교육이

2025년 1월 2일부터 실시 됩니다. (소진시까지만 가능)


​정부 국고지원 사업이며, 무료교육 대상자에 한해서만 가능하오니,

아래 자격요건 확인 후 서류를 필히 가져 오셔야 무료교육이 가능 합니다.

(교육시작시간 20분 전에만 도착하시면 당일접수&발급 가능!!)


한가지만 해당 되셔도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무료 취득 가능 합니다.​

※ 모든서류(장기실업자 제외)는 한달 이내 서류만 효력이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분증

 ※ 인터넷 사이트 민원24 http://www.gov.kr/portal/minwon 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 합니다.

 

2.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분증

 ※ 인터넷 사이트 민원24 http://www.gov.kr/portal/minwon 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 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한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이력, 일용이력 전체) 발급 + 신분증.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반드시 1)상용이력내역서와 2)일용이력내역서(전체내역만 가능. 개별사업장내역 인정 안됨)
 
    2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상용이력, 일용이력 2가지 중 하나라도 이력이 없을 경우에도, 근무 이력이 없다는 내용을 가진 증빙서류가 필요 하오니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http://total.kcomwel.or.kr 에서 출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단,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아예 없으신 경우엔 해당 되지 않습니다.

한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 된 적이 있으신 상태에서, 실직한 뒤 3개월이상이 돼야지만 무료교육 가능하세요!

 예) 고용보험 내역서 상, 2020년 9월 7일 마지막근무 = 2020년 12월 8일부터 무료교육 가능



4. 만 55세 이상 고령노동자

: 신분증 (1970년 생일 지난 분)



5. 만 20세 이하 노동자

: 신분증(2004년 생일 안지난 분)

 **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일 경우 필요한 친권자동의서는 파일첨부하였으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첨부파일 출력하여 작성 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 지참 시 교육 이수 불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031)482-3337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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