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는 위탁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취약계층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취업을 도모하고 안전의식 함양을 통해 건설재해예방에 기여코자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교육비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
2020.01.02 ~ 2019.11.30(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무료교육 대상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조건>
정부 국고지원 사업이며, 무료교육 대상자에 한해서만 가능하오니,
아래 자격요건 확인 후 서류를 필히 가져 오셔야 무료교육이 가능하십니다.
한가지만 해당 되셔도 무료교육 가능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분증
(인터넷 사이트 민원24 http://www.gov.kr/portal/minwon 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2.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분증
(인터넷 사이트 민원24 http://www.gov.kr/portal/minwon 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3.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 일용근로내역서 + 신분증
- 6개월 이상 일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 일용근로내역서 발급 + 신분증.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는 반드시 상용이력내역서와 일용이력내역서 2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혹시나 상용이력, 일용이력 2가지 중 1가지의 이력이 없더라도 이력이 없다라는 내용 포함된 서류를 필히 지참해오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에서 확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4. 만 55세 이상 고령노동자
: 신분증 (1965년 생일 지난 분들 )
5. 만 20세 이하 노동자 (1999년도 생일 이전 출생자, 1999년생은 생일이 지나면 불가능!)★
구분 취업 가능 여부 증빙
만13세 미만 불가 -
만13세이상 15세 미만 취직인허증*(고용노동부)이 있는 경우 신분증+취직인허증
만15세이상 18세 미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있는 경우 신분증+친권자등 동의서
만18세 이상 가능 신분증
※ 만13세 이상 15세 미만일 경우 필요한 취직인허증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행이 가능하십니다.
※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일 경우 필요한 친권자동의서는 파일첨부하였으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첨부파일 출력하여 작성 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 지참 시 교육 이수 불가)
※제외 대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이수자,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 경우
안산 건설기초안전교육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031-482-3337 으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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