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9-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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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취약계층 무료교육 추가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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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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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착순으로 모두 소진되었던 2018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취약계층 무료교육이
추가물량을 배정받아 9월19일 부터 다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취약계층에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교육장으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만 55세 이상 고령근로자(1963년도 이전, 1963년생은 생일이 지나야 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2.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동사무소나 구청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
3. 장애인
: 복지카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4. 장기실업자(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근로복지공단 방문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 가능)
*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 개별 내역서는 불가.
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은 취업희망카드로 대체가능.
**예산 소진으로 무료교육이 종료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연락 후 방문바랍니다.**
<지원 제외 조건!>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이수자
2.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3.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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