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6-12 09:45
건설업 추락 방지대책 : 안전난간과 안전방망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853  

● 안전난간과 안전방망의 설치기준
●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자의 역할


건설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에는 안전난간과 안전방망이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두 안전장치의 설치기준과 사용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① 안전난간

안전난간은 개구부, 작업발판, 가설계단의 통로 등에서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본적인 안전 구조물로, 공사현장 외부에서 측면 공간에 대한 안전장치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림과 통해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난간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부난간대는 90cm~120cm,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의 중간높이에 설치
◎ 난간기둥은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
◎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 구성
◎ 임의의 방향에서 100kg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

 위에 소개된 기준과 그림은 최소한의 법적 규제이므로, 난간대 사이에 그물망이나 철물 등으로 개구부를 막아 더욱 안전한 작업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② 안전방망

안전방망이란 건설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고소작업 중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안전구조물을 말하며 추락방지망 이라고도 합니다. 안전난간을 설치하더라도 근로자의 실수도 인해 개구부에 빠져 추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방망! 근로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안전방망의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업실행부분에서 3~4m 아래에 설치
◎ 손상 및 부식된 방망은 사용 금지 및 즉시 교체
◎ 철골 작업 시 추락방지망은 10m 이내의 높이마다 설치
◎ 추락방지망은 방망, 테두리망, 재봉사, 지지로프로 구성

 지금까지 안전난간과 안전방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안전구조물이 있어 보다 나은 작업환경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추락재해는 건설업 직종재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법적 기준에 따른 최소 사항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투자를 하여 사업장 재해방지에 힘써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사업주의 실시 교육과 사업장 규칙을 잘 지켜 휴먼에러로 인한 재해를 예방해야합니다. 서로 소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업을 통해 재해예방에 한 걸음 나아가 더욱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건설업 추락 방지대책 : 안전난간과 안전방망|작성자 안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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