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1-14 10:53
겨울철「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알림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370  
   376104_20181113_file2.pdf (2.2M) [16] DATE : 2018-11-14 10:53:13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휴식)”
*따뜻한 옷 : 여러 겹의 옷과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세요!
*따뜻한 물 : 따뜻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
*따뜻한 장소(휴식) : 따뜻한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 때 이르게 찾아온 겨울날씨.「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일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파특보 발령기준과 사업장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파특보 >

◈ 한파주의보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파경보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파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저체온증, 동상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적절한 방한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물에 젖은 옷(장갑, 신발 등)을 착용한채 작업하면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야외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방한장구 등 따뜻한 옷을 입고 작업하고, 깨끗하고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따뜻한 장소에서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는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고, 근로자가 저체온증, 동상 등의 증상이 있는지 자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2018 년 11월 ~ 2019년 1월 동안 각종 사업장 점검·기술지원·교육 시「겨울철 한파대비 근로자 건강보호」관련 내용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또한, 사업장에서는「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참조하시어 겨울철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