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는 안전보건 포인트
- 담고 있는 내용 -
● 정보 공유의 중요성
● 위험 시 작업 중지
● 산재 발생 보고와 기록 요령
● 안전보건 교육과 작업절차서
산업안전보건관리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자의 안전, 보건조치가 효과적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활동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사업주-근로자 간 안전보건 정보 공유하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적으로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갖추어 근로자들이 알게 해야 해요. 만일 전산시스템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면, 회사 자체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법률을 직접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요청이 없더라도 주요 안전보건 사안에 대해 근로자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 중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고 위험이 보이면 누구라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즉 사업주는 산재발생의 위험이 보이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해요.
만일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다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믿을만한 위험을 느껴 대피했다면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더 큰 재해 막는 산재 발생 보고&기록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노동부에 보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는 산재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요.
3일 이상 휴업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노동부에 직접 제출해야 해요. 특히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노동부에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해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란 사고 처리에 꼭 필요한 조치만을 마친 후를 의미하죠.
재해 예방의 기초, 안전보건 교육& 작업절차서
안전보건교육은 입사할 때 받아야 하는 '채용 시 교육'과 입사 후 매 분기 받아야 하는 '정기 교육'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작업 내용이 바뀔 때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과 특히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 '특별 교육'이 있답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에는 각 내용에 작업 절차에 해당하는 안전한 작업 방법과 순서를 교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양식과 작성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위험성 평가가 어떠한 형태로든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시설이 아무리 우수해도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육을 잘 받는다면 산업재해는 분명 피할 수 있답니다.
[출처]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안전보건활동 가이드|작성자 안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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