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1-31 09:52
현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_방호조치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829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 담고 있는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이란?
● 법으로 정해진 방호조치
●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점
●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규칙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일하기 좋은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관심을 갖고 알아보면서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방호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는 각각 기능, 용도 등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원동기, 동력 전달 장치, 작업점 및 부속장치로 구성되었어요. 이 기계들은 동작 형태에 따라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이를 충분히 알고 안전 수칙을 숙지한 후 다루어야 해요.


법으로 정해진 방호조치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방호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방호조치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위험한 기계・기구에는 방호조치가 필수지만 특별히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진공포장기, 랩핑기는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제공, 진열 등을 해서는 안된답니다.

또한 법령에 따르면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작동 부분의 돌기 부분, 동력 전달 부분이나 속도 조절 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에도 방호장치를 해야 합니다.
 
작동되는 돌기 부분은 묻힘형(볼트 등이 표면에서 튀어나오지 않는 상태)으로 바꾸거나 덮개를 부착하고, 동력 전달・속도 조절 부분에는 덮개 부착 또는 방호망을 설치하며,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나 울(공간을 격리하는 구조물)을 설치해야 해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은?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과 정비를 해야 하며 이때 근로자는 사용 수칙을 잘 지켜야 해요. 만약 방호조치를 해체해야 할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체한 이유가 해결되면 즉시 원상회복시킵니다.
 
만약 방호조치가 기능이 상실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하며 사업주는 즉시 수리, 보수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조치해야 해요.


더 알아보기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회전축・기어・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제87조에는 연삭기, 평삭기, 선반, 원심기, 감김통, 압력용기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답니다.


[출처] 현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_방호조치|작성자 안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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