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1-19 09:48
더 안전하게, 두 바퀴로 달려요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142  

겨울철 배달사고 예방법과 전동 이륜차 주의사항


- 담고 있는 내용 -

● 산업현장의 이륜차 사고 현황
● 겨울철 배달사고 예방법
● 전동 이륜차 주행 시 주의사항


최근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전동 외발 휠 등의 이륜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점의 증가와 관광지 관람을 목적으로 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대여 서비스업 증가가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은 차량보다는 레저 기구라는 인식이 강해 안전모 착용이나 인도 주행,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많아요!


산업 현장에서의 이륜차 사고

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부)의 2005~2009년 업종별 산업재해를 살펴보면, 음식 및 숙박업에서 이륜차 산업재해가 70%로 가장 많이 발생했어요.

특히 최근 음식 배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재해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데, 2009~2013년 안전보건공단 통계 자료에 의하면 배달 이륜차에 의한 사망 재해가 78.0%로 매우 높으며, 업종별로는 패스트푸드점의 재해율이 26.7%로 가장 높았답니다.


사고가 많은 눈길과 빙판길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01 헬멧 등 보호장구(안전화, 팔·다리·가슴 보호대)를 꼭 착용하세요.
02 타이어 트레드가 심하게 마모된 타이어는 교체해주세요.
03 신호를 지켜주시고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은 금물이에요.
04 급작스러운 브레이크 사용을 자제하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주세요.
05 골목길, 이면 도로 등은 특히 미끄럽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06 인도로 통행을 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차도로 통행해주세요.
07  기어가 없어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없는 이륜차는 내리막길에서 저속으로 주행해주세요.

이와 함께 이용자는 운전자가 시간에 쫓겨 운전하지 않도록 배려해주세요.


전동 이륜차 주의사항

이번엔 전동 이륜차의 주의사항을 살펴볼게요.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은 '도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요.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 공원 등지에서 타는 경우는 불법인데요. 만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는 물론 안전모도 챙겨야 하겠죠?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주행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국가기술표준원도 최대 시속 25㎞를 넘기지 않고, 제동거리를 5m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기준을 입법예고했답니다.


주행 시 확인해야할 안전 수칙

01 인도로 주행하지 말고 안전이 확보된 주행 구역을 이용해주세요.
02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나 약을 먹었을 때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03 탑승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등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위는 하지 말아주세요.
04 완전히 정차 후 내리고, 급회전에 주의해주세요.
05 다른 전동 이륜차 운전자와 안전거리를 확보해주세요.
06 전방을 잘 보면서 도로의 돌출물에 주의해야 해요.
07 보행자가 주변에 있는 경우 6km/h 이하의 속도로 주행해주세요.


[출처] 더 안전하게, 두 바퀴로 달려요|작성자 안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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