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1-08 16:27
E9비자 관련서류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5  
   E9서류 준비사항.hwp (21.5K) [0] DATE : 2025-01-08 16:28:24
   비전문취업(E-9-1)+사업주+확인서(양식).hwp (12.0K) [2] DATE : 2025-01-08 16:28:2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현장에 가려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교육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H2비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과 건설업 취업인정증이 있어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중 E9비자는 다른 비자와 달리 준비 해야 할 서류가 몇 가지 더 있어 안내 드립니다.
 
E9비자는 E91, E92비자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비자 종류를 확인하세요.

외국인 등록증에는 E9 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는데 비자 종류를 정확히 알려면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개인정보 열람통지서, 사증발급 확인서를 발급하면 자세한 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91비자 준비서류----

1. 외국인 등록증

2. 개인정보 열람통지서, 사증발급 확인서(출입국 사무소)

3.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4. 사업주 확인서(첨부파일 다운 후 작성)

5. 하도급 계약서

6. 사업자 등록증

*사업주 확인서는 회사에서 직접 작성 하며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하고납품 및 설치기간은
  하도급 계약상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로 기재하되 시작 날짜는 교육을 받는 날짜로 입력하고
  종료 일짜는 계약서 상의 날짜를 입력하면 됩니다.
  단, 외국인 등록증 체류기간이 계약서 상의 종료 날짜보다 짧을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의 날짜를 입력하면 됩니다.


----E92비자 준비서류----

1. 외국인 등록증

2. 개인정보 열람통지서, 사증발급 확인서(출입국 사무소)

3.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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